NEWS

제보
검색
up down

[기상재해특보]

재생 멈춤
  • 대가성 없는 청소년 성관계 또 무죄 선고
    • 입력2001.08.31 (11:20)
단신뉴스
  • 공감 횟수|0
  • 댓글|0
    글쓰기
  • 글자 크게
  • 글자 작게
  • 대가성 없는 청소년 성관계 또 무죄 선고
    • 입력 2001.08.31 (11:20)
    단신뉴스
청소년 성매매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놓고 여성계와 법조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은 성인 남성에 대해 대가성이 없다며 또 다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지방법원 형사4단독 재판부는 오늘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가출 여고생과 성관계를 맺고 식권과 현금 5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28살 강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 씨는 사전에 금품제공 등을 전제로 만나지 않았으며 현금과 식권을 준 것을 성 관계의 대가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강 씨는 인터넷 채팅에서 가출 여고생 최모 양과 만나 강 씨의 고시원에서 성관계를 가진 뒤 현금 5만 원과 자신이 다니던 고시원의 식권을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오늘 무죄 판결을 내린 재판부는 지난달 초 15살 고등학교 중퇴생과 성관계를 맺은 31살 권모 씨 등 5명에 대해 대가성이 없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
    이전페이지 TOP
    스크랩 추가 팝업 닫기
    스크랩 할 폴더를 선택하거나 추가 생성할 수 있습니다.
    저장하기
    생성하기
    뉴스 스크랩 가기
    방송프로그램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