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외환업무 취급기관 등록을 하지 않은채 989억원의 외화를 차입한 GE캐피탈에 대해 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GE캐피탈은 여신전문 업체로서 비거주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경우 외국환 업무 취급기관으로 등록해야 하는 절차를 어기고 989억원을 차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감위는 또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한 신안캐피탈에 대해서는 5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한도를 초과해 계열사에 대출해준 국민리스와 외환리스금융에는 각 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

















































![[단독] ‘윤창중 성희롱’ 수사 소극적…처벌 무산?](/data/news/2015/01/16/3003298_jqv.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