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불법으로 사행심을 부추긴 복권과 도박 사이트 등 15곳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 범죄수사대는 인터넷으로 해외복권을 허가도 없이 판매한 모 복권사이트 운영자 25살 강모 씨를 복표발매 중개 혐의로 구속하고, 또 다른 4개의 복권 사이트 운영자들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강 씨는 올초부터 발행된 호주복권을 네티즌들에게 현지보다 2.5배 가량 비싸게 공급해 3천여 명 가량의 회원들로부터 1억7천여만 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인터넷에서 사이버 머니로 도박을 하게 한 뒤 사이버 머니를 상품권과 순금 등으로 교환해 주며 회원들을 유혹해 4억9천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도박사이트 2곳의 운영자들에 대해서 도박장 개설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수 백원에서 10만 원 정도를 베팅하면 아파트나 고급 외제승용차 등을 탈 수 있다고 광고한뒤 다른 경품을 지급한 베팅 사이트 8곳의 운영자들에 대해서도 사행행위 위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인터넷 상의 복권과 도박, 베팅 사이트에 대한 형사처벌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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