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로 민원서류를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행정자치부는 호적 등본과 초본, 건축물 관리대장 등 35종의 민원서류는 내일부터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전화로 신청한 다음 편리한 때 행정기관을 방문해 서류를 찾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전화로 신청가능한 민원서류는 하루 5종 이내입니다.
행자부는 우선 호적 등.초본, 토지대장등본, 지방세 납세증명서, 지적도 등본 등 35종을 대상으로 전화민원 신청제를 실시한 후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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