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건널목의 안전시스템이 허술해 사고를 났다면 국가가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오늘 화물차로 철도 건널목을 통과하다 열차에 치어 중상을 입은 65살 송모 씨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에 40%의 책임이 있다며 9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송 씨는 지난 99년 7월 전북 익산 함열읍 건널목에서 무궁화호 상행선 열차가 지나간 뒤 차단기가 올라가자 승용차로 통과하려 했으나 뒷바퀴가 철로에 걸리는 바람에 곧바로 교차 운행한 하행선 열차에 치어 중상을 입자 소송을 냈습니다.
@@@@

















































![[단독] ‘윤창중 성희롱’ 수사 소극적…처벌 무산?](/data/news/2015/01/16/3003298_jqv.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