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제보
검색
up down

[기상재해특보]

재생 멈춤
  • 철도 건널목 안전 허술 국가책임 판결
    • 입력2001.08.31 (15:41)
단신뉴스
  • 공감 횟수|0
  • 댓글|0
    글쓰기
  • 글자 크게
  • 글자 작게
  • 철도 건널목 안전 허술 국가책임 판결
    • 입력 2001.08.31 (15:41)
    단신뉴스
철도 건널목의 안전시스템이 허술해 사고를 났다면 국가가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오늘 화물차로 철도 건널목을 통과하다 열차에 치어 중상을 입은 65살 송모 씨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에 40%의 책임이 있다며 9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송 씨는 지난 99년 7월 전북 익산 함열읍 건널목에서 무궁화호 상행선 열차가 지나간 뒤 차단기가 올라가자 승용차로 통과하려 했으나 뒷바퀴가 철로에 걸리는 바람에 곧바로 교차 운행한 하행선 열차에 치어 중상을 입자 소송을 냈습니다.
@@@@
    이전페이지 TOP
    스크랩 추가 팝업 닫기
    스크랩 할 폴더를 선택하거나 추가 생성할 수 있습니다.
    저장하기
    생성하기
    뉴스 스크랩 가기
    방송프로그램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