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7대 광역도시권에서 해제되는 개발제한구역 중 집단취락 지구는 용적률 100%가 적용돼 전용주거지역 또는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개발될 예정입니다.
건설교통부는 오늘 광역도시계획협의회를 열고 집단취락 지구의 경우 도시 공간구조와 기반시설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난개발이나 환경훼손의 우려가 적기 때문에 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 저층.저밀도로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건교부는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땅값 상승을 막기위해 해제로 인한 지가상승 이익은 개발부담금과 양도소득세,공영개발 등 현행제도를 통해 환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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