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은행 서울지점들이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제재조치를 받았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외국기업들의 외국환거래를 대행하면서 당국에 거래규모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도이치은행과 스탠더드차터드은행, 뱅크오브아메리카 서울지점에 대해 주의적 기관경고 조치를 하고 관련직원들에 대해 문책조치했습니다.
또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의 경우 법을 어겼다는 것을 안 뒤에는 거래를 중단한 점을 감안해 주의조치했으며 GE캐피탈코리아에 대해서도 주의적 기관경고와 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특히 도이치은행과 스탠더드차터드은행의 경우 국내법규 준수확약과 이행여부사후관리를 위해 별도의 약정서를 체결했습니다.
금감원은 그러나 조사결과 신고 미이행사실은 적발했으나 외환의 불법대외유출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거래 규모에 따라 국세청에 통보를 해야하는 데도 이를 어긴 혐�畇求�
한편 금감위는 재정경제부 장관 신고없이 비거주자간 원화 표시 자본거래를 한 젬스사와 GECI사에 대해서도 관련 외국환거래정지조치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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