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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자동차세 관련 지방세법 위헌 제청
    • 입력2001.08.31 (16:20)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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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자동차세 관련 지방세법 위헌 제청
    • 입력 2001.08.31 (16:20)
    단신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오늘 배기량 기준으로 비영업용 승용차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정하도록한 구(舊) 지방세법 196조 1항이 평등원칙과 재산권 보장에 위배된다며 한국납세자연맹이 제기한 위헌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이번 결정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받아들여질 경우 행정자치부 세정과에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 상반기 사이에 자동차세 부과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제기한 천백여 명은 세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고 불복청구를 한 8천5백여 명도 위헌 결정이 날 경우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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