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검찰청 외사부는 오늘 법원 경매에 개입,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위조 등을 통해 허위 배당을 청구한 혐의 등으로 46살 윤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윤씨는 지난 99년 7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진행중이던 한 회사의 공장건물등에 대한 경매 과정에서 자신이 이 회사의 일부 부동산과 기계를 임대받은 것처럼 꾸민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뒤 법원에 제출해 배당신청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윤씨는 또한 이모 씨가 이 회사의 부동산을 경락받도록 도와주는 조건으로 10억원을 받고 법원의 1차 경락허가 결정에 항고해 2차 경매에서 이씨가 낙찰받게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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