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금융감독위원회는 외환업무 취급 기관 등록을 하지 않은 채 989억원의 외화를 차입한 GE캐피탈에 대해서 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GE캐피탈은 여신 전문업체로써 비거주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경우 외국환 업무취급 기관으로 등록해야 하는 절차를 어기고 989억원을 차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감위는 또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한 신한캐피탈에 대해서는 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한도를 초과해서 계열사에 대출해 준 국민 리스와 외환 리스 금융위는 각 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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