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청소년 성매매자의 신상공개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성계와 인권침해를 우려하는 법조계의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법원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고 식권과 차비를 건넨 20대 남자에 대해서 대가성이 없다며 다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조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지방법원 형사 4단독재판부는 오늘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17살 가출 여고생과 성관계를 맺고 식권과 현금 5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28살 강 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가성이 없기 때문이라는 게 판결 취지였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 씨와 가출 여고생이 사전에 성관계를 약속하고 만난 것도 아니고 성관계 이후 건넨 현금과 식권은 차비 등일뿐 성관계의 대가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강 씨에 대한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강 씨와 성관계를 맺은 여고생을 증인으로 법정에 불러 심문했지만 재판부는 대가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무죄판결을 내린 재판부는 지난달 초 15살 여학생과 성관계를 맺고 1, 2만원 정도를 준 혐의로 기소된 성인남자 5명에 대해서도 대가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청소년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성인남자들에게 법원이 잇따라 무죄를 선고함에 따라 청소년 성매매 혐의의 처벌을 둘러싼 법원과 시민, 여성계의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조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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