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로 민원서류를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행정자치부는 호적등본과 초본, 건축물 관리대장 등 35종의 민원서류는 내일부터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할 필요없이 전화로 신청을 한 다음 편리할 때 행정기관을 방문해서 서류를 찾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사람이 전화로 신청 가능한 민원서류는 하루 5종 이내로 제한됩니다.
행정자치부는 우선 호적등초본, 토지대장등본, 지방세 납세증명서, 지적도 등본 등 35종을 대상으로 전화민원신청제를 실시한 후 점차 확대할 방침입니다.


















































![[단독] ‘윤창중 성희롱’ 수사 소극적…처벌 무산?](/data/news/2015/01/16/3003298_jqv.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