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림과 육림 사업장 인부들의 작업 일수를 부풀려 억대의 국고 보조금을 횡령한 산림조합 간부와 이들로 부터 상습적으로 뇌물을 받은 공무원 등 15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남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오늘 밀양 산림조합장 64살 남모 씨를 업무상 횡령혐의로 구속하고, 전 밀양산림조합 상무 38살 박모 씨와 밀양시청 녹지보호계장 53살 설모 씨 등 모두 14명은 뇌물수수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구속된 밀양산림조합장 남 씨는 지난 99년부터 최근까지 경남 산림환경연구원과 밀양시가 발주한 조림과 육림,임도개설사업 23건을 21억원에 수의계약한 뒤 간부들에게 지시해 인부들의 작업일수를 부풀려 계산하는 수법으로 모두 1억 8천만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남 조합장은 이 비자금으로 준공검사 편의를 봐 달라며 관련 공무원들에게 10여 차례에 걸쳐 천여만 원의 뇌물을 주고 나머지는 임원들의 휴가비 등으로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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