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부터 마약과 향정신성 의약품을 제외한 모든 의약품을 제약회사 간에 위탁생산할 수 있게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약국과 의약품 등의 제조,수입,판매업 시설기준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복지부는 국내 제약업계의 경쟁력을 높이기위해 일부 특수 의약품에 국한해 허용하던 위탁제조의 범위를 확대해 전면위탁 생산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복지부는 또 15평방 미터 이상으로 규정한 현행 약국시설기준을 폐지해 약국개설 약사가 자율적으로 약국시설을 마련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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