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지방법원 형사 4 단독재판부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서 만난 가출 여고생과 성관계를 맺고 식권과 현금 5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28살 강 모씨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 씨는 사전에 금품 제공 등을 전제로 만나지 않았으며 현금과 식권을 준 것을 성관계의 대가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무죄 판결을 내린 재판부는 지난 달 초 15살 고등학교 중퇴생과 성관계를 맺은 31살 권 모씨 등 5명에 대해서도 대가성이 없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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