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제보
검색
up down

[기상재해특보]

재생 멈춤
  • 대가성 없는 성관계 또 무죄선고
    • 입력2001.08.31 (19:00)
뉴스 7 2001.08.31
  • 공감 횟수|0
  • 댓글|0
    글쓰기
  • 글자 크게
  • 글자 작게
Play
  • 대가성 없는 성관계 또 무죄선고
    • 입력 2001.08.31 (19:00)
    뉴스 7
⊙앵커: 서울지방법원 형사 4 단독재판부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서 만난 가출 여고생과 성관계를 맺고 식권과 현금 5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28살 강 모씨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 씨는 사전에 금품 제공 등을 전제로 만나지 않았으며 현금과 식권을 준 것을 성관계의 대가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무죄 판결을 내린 재판부는 지난 달 초 15살 고등학교 중퇴생과 성관계를 맺은 31살 권 모씨 등 5명에 대해서도 대가성이 없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전페이지 TOP
    스크랩 추가 팝업 닫기
    스크랩 할 폴더를 선택하거나 추가 생성할 수 있습니다.
    저장하기
    생성하기
    뉴스 스크랩 가기
    방송프로그램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