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마지막으로 속초입니다.
고성군이 발주한 하수처리장 입찰에서 실질적격심사 1순위 업체가 응찰 자격이 없는 데도 고성군이 이를 무시했다는 민원이 제기돼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이경희 기자입니다.
⊙기자: 70억원대의 공사비로 고성군 하수종말처리장이 건설될 간성읍 동오리 일대입니다.
공사입찰을 한 지 20일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업체조차 선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적격심사 1순위 업체가 응찰 자격이 없다는 업계의 항의로 심사가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경쟁 업체가 문제를 삼는 부분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응찰을 했고 그 증거로 입사 연월일을 적지 않아 서류에 하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윤제남(새한건설 기획본부장): 서류를 미비한 사람이 입찰을 봐 가지고 적격심사 대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시켜 줘야 됩니다.
⊙기자: 이에 대해 고성군도 일부 잘못이 있음을 시인합니다.
⊙윤영길(고성군 재무과장): 날짜를 안 적고 직원들이 챙기지 못한 게 아니냐 저희들이 꼼꼼하게, 그건 저도 인정합니다.
⊙기자: 지역 공동 도급사인 강릉 모 건설업체의 지분율이 응찰 업체보다 30%나 더 많다는 점도 건설업계는 매우 이례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파문이 확산되자 고성군은 해당 업체의 응찰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가려줄 것을 행정자치부에 의뢰했습니다.
KBS뉴스 이경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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