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인터넷으로 해외 복권을 허가도 없이 판매한 모 복권 사이트 운영자 25살 강 모씨를 복표발매 중개 혐의로 구속하고 또 다른 4개의 복권 사이트 운영자들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강 씨는 올 초부터 발행된 호주 복권을 네티즌들에게 현지보다 2.5배 가량 비싸게 공급해 3000여 명 가량의 회원들로부터 1억 7000여 만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인터넷에서 사이버 머니로 도박을 하게 한 뒤 사이버머니를 상품권과 순금 등으로 교환해 주며 회원들을 유혹해 4억 900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도박 사이트 2곳의 운영자들에 대해서도 도박장 개설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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