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은 혐오시설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행정합의부는 장례업자 김모씨가 대구 동구청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고 사후명복을 기원하는 장례 예식장을 혐오,기피시설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원고인 김씨는, 대구시 용계동에 장례식장을 짓겠다며 동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월드컵 보조 경기장과 가까워 대구의 이미지가 실추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반려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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