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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부, 공무원 업무중 사망사고 첫 조사
    • 입력2001.08.31 (22:03)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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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부, 공무원 업무중 사망사고 첫 조사
    • 입력 2001.08.31 (22:03)
    단신뉴스
공무원의 업무중 사망사고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가 처음으로 실시됩니다.
노동부는 한국 산업 안전 공단과 함께 이 달 한달 동안 철도청과 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77건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전면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이같은 조사는 이번이 처음으로 앞으로 행정적, 법적 처리를 놓고 해당 부처와의 마찰이 예상됩니다.
노동부는 이번 조사에서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주의, 경고 등 행정조치는 물론 중대 사안에 대해서는 기관장이나 책임자를 형사 처벌토록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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