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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인 징용피해자 미일강화조약 대상 아니다
    • 입력2001.09.01 (05:04)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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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인 징용피해자는 1951년에 체결된 미일강화조약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65년 한일청구권협정도 미국 법원이 일방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미국 법관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피터 릭크만 로스앤젤레스 민사지법 판사는 재미 한인 정재원씨의 징용피해 소송에 대한 일본 다이헤이요 시멘트의 기각요청건 심리에서 피고측 변호인들이 미일강화조약과 한일기본협정으로 배상문제가 모두 해결됐다고 주장한데 대해 이처럼 밝혔습니다.
    정 씨 변호인단에 따르면 릭크만 판사는 3시간에 걸친 심리에서 지난해 미국 정부의 공식의견서를 인용해 한국은 미일강화조약 체결 당사국이 아니기 때문에 징용피해 한인은 조약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릭크만 판사는 또 한일협정은 양국이 체결한 외국조약이므로 미국 법원이 일방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원고측에 유리하게 해석했습니다.
    원고측 변호인 한태호 변호사는 `법원의 일방적 해석 불가는 외국법령 해석시 법률 전문가 의견을 듣거나 조약 당사국이 해석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국 정부의 더욱 분명한 태도 표명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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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인 징용피해자 미일강화조약 대상 아니다
    • 입력 2001.09.01 (05:04)
    단신뉴스
한인 징용피해자는 1951년에 체결된 미일강화조약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65년 한일청구권협정도 미국 법원이 일방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미국 법관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피터 릭크만 로스앤젤레스 민사지법 판사는 재미 한인 정재원씨의 징용피해 소송에 대한 일본 다이헤이요 시멘트의 기각요청건 심리에서 피고측 변호인들이 미일강화조약과 한일기본협정으로 배상문제가 모두 해결됐다고 주장한데 대해 이처럼 밝혔습니다.
정 씨 변호인단에 따르면 릭크만 판사는 3시간에 걸친 심리에서 지난해 미국 정부의 공식의견서를 인용해 한국은 미일강화조약 체결 당사국이 아니기 때문에 징용피해 한인은 조약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릭크만 판사는 또 한일협정은 양국이 체결한 외국조약이므로 미국 법원이 일방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원고측에 유리하게 해석했습니다.
원고측 변호인 한태호 변호사는 `법원의 일방적 해석 불가는 외국법령 해석시 법률 전문가 의견을 듣거나 조약 당사국이 해석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국 정부의 더욱 분명한 태도 표명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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