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안락사가 불법인 영국에서 불치병으로 고생하던 한 여성이 남편의 도움을 받아 자살할 수 있게 해 달라며 소송을 낸 데 대해 법원이 1심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런던에서 이동식 특파원입니다.
⊙기자: 런던의 고등법원은 운동성 신경세포 질환이라는 불치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한 여성이 낸 소송에서 남편이 부인의 자살을 도와줄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지의 문제를 가급적 빨리 사법적으로 재검토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달 말쯤 청문회가 열려 고통을 받고 있는 가족을 안락사시킬 경우 이를 처벌해야 하는지를 사법적으로 재검토합니다.
영국 남부에 사는 다이낸 프리티 씨는 2년 전 운동성 신경세포 질환에 걸린 후 혼자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어 휠체어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프리티 씨는 이 병이 치유될 희망이 전혀 없어 언제 죽을 수 있는지만이라도 본인이 선택하고 싶다며 25년간 함께 살아온 남편이 삶을 마감하는 것을 도울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영국 정부는 안락사 허용요청을 거부하고 남편이 부인의 죽음을 돕는다면 자살교사와 방조혐의로 처벌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안락사를 지지하는 측은 안락사가 허용되지 않으면 환자가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손상받는다며 이번 결정을 환영했으나 생명의 존엄을 주장하는 측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런던에서 KBS뉴스 이동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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