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일제 때 징용피해 재미동포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피해배상소송의 공식 재판 여부가 이달 중순쯤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이희찬 특파원입니다.
⊙기자: 재미동포 정재원 씨 등 한인 일제 징용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집단 배상소송심리가 어제 로스엔젤레스 민사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피고인측인 마이에이호 시멘트 변호인단은 지난 1951년 미일 강화조약으로 2차 대전 피해배상 문제가 종결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유태인 학살 피해보상법인 헤이즈법을 일제징용 소송에까지 확장시켜서는 안 된다며 사건 자체를 기각시켜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측 변호인단은 미일 강화조약은 미국과 일본 정부에 국한된 것이고 일제시대 강제 징용당했던 정재원 씨 등은 개인 차원의 배상 소송이라며 공식재판에 회부해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양측의 입장을 청취한 LA민사지방법원의 리치맨 판사는 이달 17일에서24일 사이에 공식 재판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재원 씨 등 재미동포 일제 징용 피해자들은 지난 1999년 미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일본 회사를 상대로 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 사건이 나치의 유태인 학살 재판과 유사하게 원고측에 유리한 과정으로 심리가 진행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로스엔젤레스에서 KBS뉴스 이희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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