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조사부는 오늘 학교비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모 학교 법인 관계자들로부터 2억원을 받아낸 혐의로 46살 이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전직 직원인 이씨는 지난 99년 이사장 대리인 이모씨 등을 만나 퇴직 보상금을 내놓지않으면 학교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2억원을 뜯어낸 뒤, 2억원을 추가로 받아내려한 혐의를 받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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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보상금 타내려 비리폭로 협박
입력 2001.09.01 (10:07)
단신뉴스
서울지검 조사부는 오늘 학교비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모 학교 법인 관계자들로부터 2억원을 받아낸 혐의로 46살 이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전직 직원인 이씨는 지난 99년 이사장 대리인 이모씨 등을 만나 퇴직 보상금을 내놓지않으면 학교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2억원을 뜯어낸 뒤, 2억원을 추가로 받아내려한 혐의를 받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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