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검찰청 특수 1부는 오늘 공무중 부상 판정을 받게해달라며 국군병원 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예비역 중령 52살 신모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신씨는 지난 99년 국군 모 병원 간부인 임모씨에게 '공상 판정을 받아 국가 유공자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군의관에게 전달할 사례비 명목으로 천 5백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신씨는 실제로 지난 99년 공상 판정을 받고 국가유공자로 지정됐으며, 지금까지 정부로부터 보상금 등 3천만원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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