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검찰청 조사부는 오늘 유명 인터넷 업체와 인터넷회사를 설립한다며, 투자금조로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모 영화제작업체 대표 한 모씨를 불구속기소했습니다.
한 씨는 지난해 3월 평소 친분이 있던 영화제작업자 최 모씨에게 모 언론사의 계열사인 유명 인터넷업체와 동업으로 설립하는 인터넷회사에 투자하면, 많은 이익을 거둘수 있다고 속여, 미화 백만달러를 받아 가로챈 혐의입니다.
검찰은 한씨가 인터넷회사를 설립할 능력이 없는데도, 회사 운영자금 마련 등을 위해, 벤처 투자 열기를 이용해 돈을 받아 챙겼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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