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이 지난 98년이후 미탑승 고객에게 항공료를 돌려주지 않아 각각 천 43억원과 2백 59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항공사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두 항공사는 지난 98년 4백 47억원, 지난 99년 4백 11억원 그리고 지난해에는 4백 44억원의 부수입을 올린 것으로 돼 있습니다.
안상수 의원은 항공권을 구입하고도 탑승하지 않을 경우 구입후 13개월까지는 항공료를 되돌려 받을수 있지만 항공사가 이런 규정을 고객들에게 통보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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