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빨리 팔아주게다며 자신들이 운영하는 정보지에 광고를 싣게 한뒤 억대의 광고비를 가로챈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서울 보문동 35살 황모 씨 등 17명을 사기 혐의로 긴급체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대전광역시 32살 이모 씨로부터 부동산을 매매해줄테니 자신들이 운영하는 광고지에 광고를 내라며 광고비 명목으로 천 백만 원을 가로채는 등 지금까지 모두 800여 명으로부터 9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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