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100일간의 회기를 시작한 올 정기국회는 1차 본회의에서 우리나라가 미국으로부터 항공안전 2등급을 받는데 한 빌미가 됐던 항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항공법 개정안은 국제 민간 항공 협약에 부합하도록 항공운송 사업의 운항 증명 제도와 정비조직 승인제도를 도입하고 항공사고를 객관적으로 조사하는 항공사고 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현행 항공 안전제도를 대폭 보강하는 내용입니다.
(끝)
항공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입력 2001.09.01 (19:18)
단신뉴스
오늘부터 100일간의 회기를 시작한 올 정기국회는 1차 본회의에서 우리나라가 미국으로부터 항공안전 2등급을 받는데 한 빌미가 됐던 항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항공법 개정안은 국제 민간 항공 협약에 부합하도록 항공운송 사업의 운항 증명 제도와 정비조직 승인제도를 도입하고 항공사고를 객관적으로 조사하는 항공사고 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현행 항공 안전제도를 대폭 보강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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