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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관광부, 영화진흥법 곧 개정
    • 입력2001.09.01 (19:21)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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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관광부, 영화진흥법 곧 개정
    • 입력 2001.09.01 (19:21)
    단신뉴스
문화관광부는 헌법재판소가 영화 등급 보류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함에 따라 이 조항이 들어 있는 영화진흥법 개정을 서두를 방침입니다.
문화관광부는 우선 모든 영화들이 상영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완전등급분류제를 실시하고 성인들만이 이용할 수 있는 제한 상영관을 도입하도록 국회와 협의해 영화진흥법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문화관광부는 영상물 등급위원회를 완전한 민간 기구로 바꾸지는 않고 대신 예산을 독립적으로 확보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율성을 높여 나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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