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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축협 부실 예방 토대 마련
    • 입력2001.09.01 (22:00)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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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축협 부실 예방 토대 마련
    • 입력 2001.09.01 (22:00)
    단신뉴스
일선 농.축협의 부실이 줄고 조합원과 예금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농림부는,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안이 의결됨에 따라, 농.축협의 부실 예방과 건전 육성을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법률 시행과 함께 169개 부실조합에 대한 구조조정도 본격화될 것이라고 농림부는 밝혔습니다.
농협구조개선법은, 재무구조가 취약한 조합에 대한 부실우려 조합 지정 제도, 부실정도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등, 농.축협의 부실을 막기 위한 규정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은 이달 중순쯤 공포돼, 12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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