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제조업체 85곳과 건설업체 27곳 등 모두 112개 업체에 대해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혐의로 현장 직권 조사를 합니다.
공정위는 지난 봄과 여름 두 차례에 걸쳐 전국 만 6천 908개 업체에 대해 서면조사를 한 결과 7240개 업체가 조사에 응했다면서 이 가운데 하도급법과 관련된 거래를 해 온 5685개 업체 중 4614개 업체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때문에 제조업체와 건설업체 가운데 81%에 이르는 회사가 하도급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이 가운데 법 위반 내용이 심한 업체 등 모두 112개 업체에 대해서는 내일부터 오는 11월 3일까지 약 두달 동안 현장 직권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또 법 위반 내용이 경미한 대다수 업체에 대해서는 자진 시정 조치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공정위는 하도급 관련 불공정행위가 과거보다 줄기는 했지만, 경제가 어려운 틈을 타 하도급 비리가 잦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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