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 WTO는 미국의 한국산 철강 파이프 제품에 대한 긴급수입제한 조치가 WTO 관련 협정에 위배된다며 이를 시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판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식통들은 오늘 WTO의 분쟁 패널이 잠정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6월 한국이 미국의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상대로 공식 제소한데 대해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분쟁 패널은 특히 이번 긴급수입제한 조치가 조사 방법상에 오류가 있으며 따라서 새로운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은 보고서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철강 파이프 제품의 급격한 수입 증가로 인해 자국내 생산업체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3년에 걸친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발동해 지난해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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