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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뒤 5시간 지나도 음주측정 응해야
    • 입력2001.09.02 (06:01)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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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전한지 5시간이 지났더라도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경찰관은 음주 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운전자가 만일 이를 거부할 경우 음주측정 불응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제2부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36살 김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음주측정 불응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했다는 목격자들의 진술이 있고, 경찰관 역시 조사 당시 취기를 느낄 수 있었다고 증언한 점에 비춰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했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비록 운전을 마친지 5시간 가량이 지나고, 집에 와서 나중에 술을 마셨다고 주장했다하더라도,그런 사정은 음주측정을 거부할 수 있는 명백한 사유에 해당하지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식당에서 집기를 부수고 달아났다 5시간만에 집에서 연행된 김씨는 이후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다 재판에 넘겨졌으며, 1심과 2심은 이런 김씨에 대해 재물 손괴죄만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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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뒤 5시간 지나도 음주측정 응해야
    • 입력 2001.09.02 (06:01)
    단신뉴스
운전한지 5시간이 지났더라도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경찰관은 음주 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운전자가 만일 이를 거부할 경우 음주측정 불응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제2부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36살 김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음주측정 불응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했다는 목격자들의 진술이 있고, 경찰관 역시 조사 당시 취기를 느낄 수 있었다고 증언한 점에 비춰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했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비록 운전을 마친지 5시간 가량이 지나고, 집에 와서 나중에 술을 마셨다고 주장했다하더라도,그런 사정은 음주측정을 거부할 수 있는 명백한 사유에 해당하지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식당에서 집기를 부수고 달아났다 5시간만에 집에서 연행된 김씨는 이후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다 재판에 넘겨졌으며, 1심과 2심은 이런 김씨에 대해 재물 손괴죄만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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