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7년 8월 대한항공 괌추락사고와 관련, 항공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 1심에서 승소했던 근로복지공단이 항소심에서 사실상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는 근로복지공단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1심에서 승소했던 구상금 청구 소송에 대해 소송제기 기간이 지났다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소송 자체를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급여에 대한 구상금 청구권은 유족들을 대신해 항공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취지에 불과하기 때문에 소멸시효도 민법의 10년이 아닌 항공협약이 규정하는 2년을 기준으로 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KAL기 추락사고로 숨진 유모 씨 유족에게 지난 97년 12월 산재보험법에 따라 6천여만원을 유족급여로 지급하고 대한항공측에 구상금을 청구했지만 항공사측이 구상금지급을 거부하자 지난해 7월 서울지방법원에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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