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는 처음으로 군용 헬기 탑승자에 대한 상해보험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공군은 현대 해상화재보험과 공군 군용헬기를 이용하는 현역 장병과 그 가족, 그리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상해보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군헬기 보험계약에 따르면 현역 장병과 군무원은 본인 희망에 따라 자율적으로 가입할 수 있고 군인 가족과 일반인은 의무적로 가입해야 하며, 보험료는 헬기 탑승 1시간 전에 해당 기지에 납부하면 됩니다.
(끝)
공군, 군용헬기 탑승자 상해보험 맺어
입력 2001.09.02 (10:10)
단신뉴스
군에서는 처음으로 군용 헬기 탑승자에 대한 상해보험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공군은 현대 해상화재보험과 공군 군용헬기를 이용하는 현역 장병과 그 가족, 그리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상해보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군헬기 보험계약에 따르면 현역 장병과 군무원은 본인 희망에 따라 자율적으로 가입할 수 있고 군인 가족과 일반인은 의무적로 가입해야 하며, 보험료는 헬기 탑승 1시간 전에 해당 기지에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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