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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타고 있지 않았으면 탑승 아니다
    • 입력2001.09.02 (10:21)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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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타고 있지 않았으면 탑승 아니다
    • 입력 2001.09.02 (10:21)
    단신뉴스
차량을 점검하고 있었더라도 차량에 타고 있지 않았다면 법률상 `탑승'한 상태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지법 남부지원은 고속도로 갓길에서 차량을 세워놓고 차체 아래에서 차량을 점검하던 도중 화물차에 치여 숨진 부모 씨의 유족이 차량 탑승자에게 주도록 돼 있는 추가보험금을 지급하라며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탑승은 자동차, 항공기, 기차 등에 올라타는 것'`이라는 사전적 의미와 함께, 일반 교통재해 피해자가 아닌 차량 탑승자만을 대상으로 추가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보험약정의 동기 등에 비춰볼 때 부 씨를 차량탑승자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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