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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반대 이유 러브호텔 허가취소 부당
    • 입력2001.09.02 (10:28)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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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반대 이유 러브호텔 허가취소 부당
    • 입력 2001.09.02 (10:28)
    단신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주민반발 등을 이유로 일산 신도시내 러브호텔 건립허가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모 씨가 신축하기로 한 숙박용 건물은 학교와 주거지역으로부터 고양시의 허가기준 이상 떨어져 있고 이 지역의 러브호텔 난립으로 주민들이 겪게 될 심리적,정서적 불편이 건축허가의 취소로 윤씨 등이 볼 구체적인 피해를 정당화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윤씨 등은 지난해 5월 고양시로부터 일산구 백석동에 숙박용 건물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같은해 11월 러브호텔이 사회문제화되면서 건축허가가 취소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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