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에 윤락 알선업소를 차려놓고 미성년자들을 고용해 2억여 원을 챙겨온 20대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오늘 윤락알선업자 24살 박모 씨 등 2명에 대해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16살 최모 양 등 10대 미성년 윤락녀 4명을 윤락행위 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박 씨 등은 지난 99년 서울 서초동 주택가에 전화를 통한 윤락 알선업소를 차려놓고,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최 양 등 미성년자들에게 윤락행위를 시켜 최근까지 2년여 동안 모두 2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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