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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내 노후 건물 20만 채 안전진단
    • 입력2001.09.02 (11:03)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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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내 노후 건물 20만 채 안전진단
    • 입력 2001.09.02 (11:03)
    단신뉴스
앞으로는 재난 관리법상 안전점검 대상이 아닌 소규모 상가라 하더라도 재난관리대상 시설물로 지정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는 최근 일어난 서울 대조동 상가 붕괴사고를 계기로 서울시내 민간 노후 건물 20여만 채에 대해 다음 달까지 안전진단을 벌여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건물은 재난 관리대상 시설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난 관리대상으로 지정된 건물은 개.보수나 철거 작업을 앞당기기 위해 자금의 일부를 융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는 재난 관리법상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소규모 건물이나 개인 소유의 상가건물 등이 안전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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