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전 피의자 신문인 현행 영장실질심사 제도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글이 검찰 내부 통신망에 올라 논란이 예상됩니다.
검찰 직원 김모씨가 올린 이 글은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는 수사단계에서 이를 모두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원은 미국이나 독일 등 외국 사례처럼 범행을 의심할 만하면 구속을 허가해야 하며 법원의 영장발부는 자유재량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검사가 청구한 영장 범죄사실을 판사가 신문해 수사지휘권이 판사에게 있는 것처럼 시행되는 현행 피의자 신문제도 운영은 형사소송법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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