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량진 경찰서는 오늘 의사면허도 없이 성형수술을 해온 서울 신림동 42살 최 모씨와 최씨에게 미용실을 빌려주고 수술을 알선한 미용실 주인 39살 이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최씨등은 지난 97년 7월 이씨의 미용실에서 47살 홍 모씨에게 코를 높이는 수술을 해주고 40여만원을 받는 등 15차례에 걸쳐 무면허로 성형수술을 해 주고 모두 6백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씨등은 성형수술을 받은 뒤 수술 부위에서 피고름이 나고 시력이 나빠지는 등의 부작용이 생긴 홍씨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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