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다시보기
제보
검색
up down

[기상재해특보]

재생 멈춤
  • 기어 넣어야 음주운전
    • 입력1999.04.28 (09:18)
단신뉴스
  • 공감 횟수|0
  • 댓글|0
    글쓰기
  • 글자 크게
  • 글자 작게
  • 기어 넣어야 음주운전
    • 입력 1999.04.28 (09:18)
    단신뉴스
음주상태에서 주차된 차량에 시동을 걸었어도 기어를 넣지 않았다면 음주운전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지방법원 형사항소 4부는 오늘 경찰관의 음주 측정에 불응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백만원이 선고된 52살 김 모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차된 차량을 운전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운전자가 주차된 차량에 시동을 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최소한 차량 발진을 위해 기어를 넣는 동작이 완료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에 시동을 걸고 전조등을 켠 것만으로 음주운전을 했다고 볼 수없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정릉동 모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길가에 세워 놓은 자신의 승용차에 시동을 걸고 전조등을 켰다 경찰로부터 음주 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거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씨는 당시 담배불을 붙이려고 자동차의 시동을 켰다고 주장했습니다.
(끝)
    이전페이지 TOP
    스크랩 추가 팝업 닫기
    스크랩 할 폴더를 선택하거나 추가 생성할 수 있습니다.
    저장하기
    생성하기
    뉴스 스크랩 가기
    방송프로그램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