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다시보기
제보
검색
up down

[기상재해특보]

재생 멈춤
  • 과세대상 재산 평가방법 일원화
    • 입력1999.04.28 (09:32)
단신뉴스
  • 공감 횟수|0
  • 댓글|0
    글쓰기
  • 글자 크게
  • 글자 작게
  • 과세대상 재산 평가방법 일원화
    • 입력 1999.04.28 (09:32)
    단신뉴스
상속. 증여세와 양도 소득세법상의 재산 평가방법을 통일시키는 등 과세 대상 재산에 대한 평가방법이 개선됩니다.
재정경제부는 각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 평가방법을 일원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세법을 개정한 뒤 내년부터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상업용 건물의 경우 양도 소득세는 과세시가 표준액을, 상속.증여세는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등 재산가치 평가 방법이 세금 종류별로 달라 납세자들이 혼동을 겪어 왔습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현재 과세 시가 표준액은 시가의 40∼50%, 국세청 기준시가는 시가의 90%정도`라면서 `같은 부동산에 대해 재산가치가 다르다는 사실 자체가 세무 행정력의 낭비와 함께 납세자들에게도 많은 불편을 준다`고 설명했습니다.
(끝)
    이전페이지 TOP
    스크랩 추가 팝업 닫기
    스크랩 할 폴더를 선택하거나 추가 생성할 수 있습니다.
    저장하기
    생성하기
    뉴스 스크랩 가기
    방송프로그램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