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 WTO는 미국이 한국산 철강 파이프 제품에 대해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한 것은 WTO 협정에 위배된다며 구체적인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는 판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철강 파이프 제품의 급격한 수입 증가로 자국내 생산업체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지난해 3월부터 3년에 걸친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발동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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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미 한국산 철관 긴급수입제한 위법
입력 2001.09.02 (20:01)
단신뉴스
세계무역기구, WTO는 미국이 한국산 철강 파이프 제품에 대해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한 것은 WTO 협정에 위배된다며 구체적인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는 판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철강 파이프 제품의 급격한 수입 증가로 자국내 생산업체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지난해 3월부터 3년에 걸친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발동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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