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50명 이하로 제한돼 왔던 유한회사의 사원수가 300명 이하로 확대됩니다.
또 기업간 주식교환제도를 도입해 벤처기업간의 전략적 제휴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중소기업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으며 법개정이 이뤄질 경우 내년 상반기부터 이같은 안이 시행될 수 있을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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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 사원수 300명으로 확대
입력 2001.09.02 (22:04)
단신뉴스
지금까지 50명 이하로 제한돼 왔던 유한회사의 사원수가 300명 이하로 확대됩니다.
또 기업간 주식교환제도를 도입해 벤처기업간의 전략적 제휴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중소기업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으며 법개정이 이뤄질 경우 내년 상반기부터 이같은 안이 시행될 수 있을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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