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거래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가 오늘부터 실시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부터 7월 사이에 실시한 원사업자와 하청업체에 대한 서면조사 결과를 토대로 원사업자에 대해 2차례에 걸쳐 현장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차로 오늘부터 오는 22일까지 서면조사에 불응하거나 법 위반혐의가 많은 62개 업체에 대해 현장조사를 벌입니다.
이어 내달 15일부터 11월 3일까지 50개 업체에 대해 2차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사업자 서면조사 결과 48%, 하청업자 서면조사 결과 55%가 대금과 관련한 법위반 혐의가 있다고 응답해 불공정 행위 가운데 대금 관련 사항이 가장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

















































![[단독] ‘윤창중 성희롱’ 수사 소극적…처벌 무산?](/data/news/2015/01/16/3003298_jqv.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