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 민사10단독 재판부는 자신의 명의를 도용해 휴대전화에 가입한 사람이 요금을 연체하는 바람에 피해를 봤다며 김모씨가 이동통신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업체는 김씨에게 20만원을 물어주라며 강제 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과정에서 업체측은 명의도용이라 해도 요금을 제대로 못받은 점에 있어서는 자사도 피해자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휴대폰 가입시 본인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업체측에 손해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배모씨가 지난 99년 6월부터 자신 명의로 휴대전화를 사용해오다 30만원의 요금을 미납한 사실이 드러나자 신분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휴대폰 가입지를 마구 모집하는 이동통신업체의 관행에 제동을 걸겠다며 지난 5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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