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는 사회지도층의 병무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공직자 병역사항 공개법>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국민회의는 오늘 당8역회의에서 돈없는 계층만 군대에 간다는 사회적 병리현상을 치유하기 위해서도 공직자의 손자까지도 병역사항을 공개하도록 하는 <공직자 병역사항 공개법>을 완결해 사회지도층의 높은 도덕률과 윤리기준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의견을 모으고 이같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국민회의는 특히, 병역비리는 탈세와 같은 범죄행위로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도 용납돼서는 안된다면서 앞으로 비리를 통한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해서는 공직진출은 물론 평생 불이익을 줌으로써 인식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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