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검찰청 특수1부는 오늘 박노항 원사에게 아들의 병역면제를 청탁하면서 돈을 건넨 혐의로 54살 민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민씨는 지난 97년 5월 국방부 합동조사반 소속으로 병무청에 파견 근무중이던 박 원사에게 군의관 등에게 부탁해 아들이 신체검사에서 5급 판정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천 200만원을 건넨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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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사에 돈주고 병역청탁, 50대 불구속 기소
입력 2001.09.03 (09:43)
단신뉴스
서울지방검찰청 특수1부는 오늘 박노항 원사에게 아들의 병역면제를 청탁하면서 돈을 건넨 혐의로 54살 민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민씨는 지난 97년 5월 국방부 합동조사반 소속으로 병무청에 파견 근무중이던 박 원사에게 군의관 등에게 부탁해 아들이 신체검사에서 5급 판정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천 200만원을 건넨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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