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율 인하와 소득공제 확대로 봉급생활자의 세부담이 15%, 평균 한 사람에 22만원씩 줄어듭니다.
또 자영업자의 세부담은 12%, 한 사람에 37만원씩 줄고, 양도소득세도 23% 적어집니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해 내년부터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세제개편에 따라, 현재 10%에서 40%까지인 종합소득세율은 9%에서 36%로 인하되고, 연급여 3천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 근로소득공제가 확대돼, 중산.서민층의 세부담이 줄게 됩니다.
현재 20%에서 40%까지인 부동산 양도소득세율도, 종합소득세율과 같이 9%에서 36%로 인하돼, 평균 23%의 감소효과가 생깁니다.
정부는 또, 기업의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법인의 부동산 양도차익에 과세되는 특별부가세를 폐지하고, 연구.인력개발 설비투자세액 공제율을 현행 5%에서 10%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같은 조치에 따라, 내년도 세금경감 규모는, 봉급.자영사업자 1조7천490억원을 포함해 모두 1조9천억원입니다.
반면에 장기 안정적으로 세입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180개 감면규정 가운데 59개 감면제도가 축소 또는 폐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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